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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'이 개'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

2024-04-18 11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'이 개'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다은 앵커, 집에 강아지 키워요?<br /><br />저희 집에도 5살짜리 로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로이 귀엽겠네요.<br /><br />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직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. 요즘 워낙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.<br /><br />그런데 앞으로 이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말요? 어떤 개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.<br /><br />뉴스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민재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박정훈 동물복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가장 먼저 어떤 개를 키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올해는 맹견사육 허가제가 실시가 되는데요. 개물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맹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나 일정 조건을 갖춰서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올 4월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맹견을 키우신 분들은 6개월 즉 10월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.<br /><br />그 이후에 새로 키우시는 분도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하셔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어떤 종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 걸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두 가지가 있는데요. 법에서 지정된 5가지 종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5가지 맹견으로 지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<br /><br />시도지사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맹견의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맹견을 키우기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일정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. 먼저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에 상해 등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. 무분별한 증식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.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철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한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견주뿐만 아니라 대상이되는 맹견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. 견주의 경우는 사육이나 보호, 관리,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. 추가적으로 준수 사항도 강화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에는 외출을 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. 이런 데서는 앉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행동을 제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키우는 분들도 있을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무허가 사육에 해당되는데요. 벌칙이 있습니다. 의외로 좀 무겁습니다.<br /><br />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개 식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섰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?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2월 6일 날 '개 식용 종식 특별법'이 공포돼 있는데 그 이후에 법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작성,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업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요. 이 특별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업계 즉 식당이나 농가 등도 의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. 6개월 안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유념할 것이 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 피해가 있지 않도록 시간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박정훈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]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#맹견 #반려견 #책임보험 #출근길인터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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